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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조직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거보상금을 최대 5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총책에 대해선 기존 최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50㎏ 이상 압수된 마약 조직을 검거할 경우에는 기존 최대 2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이를 위해 경찰은 경찰청 고시상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사안의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 검거된 조직 규모, 제보 기여도를 고려해 보상금이 책정된다.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범죄는 그 특성상 수사 단서를 확보하는 단계부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우두머리, 총책 등 간부급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자의 결정적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내부 제보자의 귀띔으로 간부급 신원을 파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신고·제보는 112신고, 경찰 민원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경찰청은 신고·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2차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 노력만으로는 조직화·비대면화·초국경화하는 조직성 범죄를 척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