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42241
노동계 “더는 미룰 수 없다”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촉구
어제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2조, 3조의 온전한 개정을 촉구하며 민주노총과 운동본부가 농성을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 이김춘택 발언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는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외치며 스스로를 0.3평 창살 안에 가둔채 파업투쟁을 했습니다.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을 헐값에 인수했고, 조선업 초호황에 수천억의 흑자를 내고 있지만 하청노동자의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는 또다시 49일 단식을 하고 97일 철탑 고공농성을 해야 했습니다.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에게도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한, 극단적인 투쟁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청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매번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부에게, 이제는 여당이 된 민주당에게, 윤석열 정부 때 통과시킨 법안이 아닌 노동조합법 2조, 3조의 온전한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22년 51일 파업 지도부 다섯 명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한화오션 역시 소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2년 파업 후 3년이 지났지만 소송은 아직 첫 걸음도 제대로 떼지 않았습니다. 만약 470억 손배소송이 취하되지 않는다면, 저를 비롯한 다섯 명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시간동안 앞으로도 계속 고통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노동자의 손발을 묶어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목적의 손해배상 소송이 법적으로 계속 허용되는 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자본은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노조탄압 방법인 손배소송을 결포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파업의 주체인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자 개인에게 손배소송을 하는 것은 반드시 금지되어야 합니다. 한화오션이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자 다섯 명에게 470억 손배소송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배소송을 금지하지 않는 한, 노조탄압 목적의 손배를 막을 수 없습니다.
(…)
저는 2022년 겨울 국회 앞에서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위해 29일 동안 단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식이 아니라 그보다 더 한 무엇이라도 해야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에 걸맞는 투쟁을 민주노총이, 양경수 위원장 동지가 보여준다면 조합원들은 마땅히 함께 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동조합법 2조, 3조 꼭 제대로 개정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