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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아동 사망 사건을 '입틀막'하는 법···강선우 여가부 후보자 발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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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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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누설 금지하는 조항
어기면 징역 또는 벌금형
"진실을 밝힐 수 없게 돼"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8482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법안 제25조에 "이 법에 따라 아동사망 검토 또는 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28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이 조항이 현실에서 심각한 딜레마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장의 조사관이나 전문가들의 손발을 묶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 아동사망 사건 부검 과정에서 사고가 아니라 방어흔과 같이 타살로 의심되는 상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래도 일단 사고사로 종결되면 다른 의견은 입 밖으로 새어 나가지 못하게 된다.

대표적인 아동사망 사례인 '정인이 사건'은 16개월 아이가 양부모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아 세상을 떠난 사건이다. 사망은 2020년 10월 발생했는데 2021년 1월 사건 관계자를 취재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본격 공론화됐다. 당시 관계자는 솔직하게 정인이 학대 관련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언론에 말할 수 있었다. 

 

또한 타살 사건의 경우 가해자로 의심되는 이가 주변의 또 다른 아동에게 가하는 학대 정황, 위험 신호를 포착할 수 있다. 현행법상 누구든 아동학대 정황을 인지하면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조사관은 '비밀누설 금지' 의무와 '신고 의무' 사이에서 충돌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눈앞의 추가 피해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고 침묵해야 하는 비윤리적이고 부조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출처 : 여성경제신문(https://www.woman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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