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2일 “오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국회에) 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까지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언제든지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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