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023년 8월에는 해병대 관계자와 통화하면서, "임성근 당시 해병대1사단장이 정말로 로비를 해서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온 것인가"라고 묻는 취지의 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해당 녹취의 전후 관계를 분석해 김 전 사령관이 'VIP 격노'를 기정 사실로 두고, 그 배경에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는 대화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선 같은 시기 해병대 방첩부대장과 통화에서 특정인 A를 거론하는 대화도 나왔습니다.
"A는 박정훈 대령과 친하니까 관련 내용을 다 알고 있을 수 있다", "폭로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취지의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2차례 김 전 사령관을 소환해 해당 녹취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VIP 격노'를 어떻게 알았는지, 또 박정훈 대령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군검찰 등에서 진술한 이유가 뭔지 물었지만 제대로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모해위증' 즉, 박 대령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실제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8월 29일 군검찰에 출석해 "VIP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유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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