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민대는 “김 여사가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 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취소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명시된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에게 석사 학위를 수여했던 숙명여대는 지난달 24일 '논문 표절'을 이유로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석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국민대는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박사 학위 취소 안건을 상정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이후 김 여사의 박사과정 입학 및 박사 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민대는 "앞으로도 법령과 규정에 입각해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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