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28626?sid=001
보잉 엔진 추력 상실시 즉시 APU 가동 규정
멀쩡한 좌측 엔진 꺼 ‘셧다운’ 발생에 무게
손상 심한 우측 엔진도 비행가능했던 상태

제주항공 여객기. 연합뉴스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조종사들이 보조 동력 장치(APU)를 작동시키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기체 제작사인 보잉은 엔진 2개가 추력을 상실했다면 즉시 APU를 가동하라고 매뉴얼에 명시하고 있다. 당시 조종실의 혼란은 블랙박스 녹음에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항공 사고기 조종사가 APU를 조작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일 오전 8시 58분 사고기가 조류와 충돌한 직후 우측 엔진은 화염과 다량의 검은 연기가 발생했다. 이 때 우측 엔진에 연결돼 전력을 생산하는 엔진전력장치(IDG)가 작동을 멈췄다.
그러나 조종사는 “오른쪽 엔진을 끄자”는 취지로 말한 뒤 상대적으로 손상이 적은 좌측 엔진을 껐다. 이에 두 엔진 모두 전력 생산이 불가능해지면서 사고기에 ‘셧다운’이 발생한 것이다.
사고 기종인 보잉 737의 항공기 조작 매뉴얼 및 비상 대처절차를 담은 자료(QRH)에 따르면 “두 엔진 추력 상실 시 APU가 가동 가능하면 바로 시동을 건다”, “엔진이 다시 점화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APU에 시동을 건다”고 규정돼있다.
조종사가 매뉴얼에 따라 APU를 작동시키기 어려울 만큼 급박한 상황일 수도 있었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그 당시 우측 엔진은 전력을 생산하진 못했지만 활주로에 터치다운하기 직전까지도 비행이 가능한 정도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또 착륙할 때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랜딩 기어에도 조종사들이 손을 대지 않았다는 정황이 발견됐다.
조종석 녹음 장치(CVR)에는 셧다운으로 녹음이 끊어지기 전까지 조종사들이 조류충돌 이후 크게 당황해하는 대화가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조위는 지난 1월 CVR 자료를 확인한 뒤 이미 조종사 과실 가능성에 대해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조위는 여러 교차 검증 과정을 거쳤다. 이 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사조위는 지난 19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유족 반대로 무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종사는 “사실 정상적인 착륙이라고도 보기 어렵다”며 “착륙할 때 수평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수직적인 것까지 통제를 해야 하는데 좌우 정렬은 맞췄지만 고도 처리에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