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당시 해임당한 김의철 전 한국방송(KBS) 사장 해임 취소 판결에 대해 정부 항소가 취하됐다. 윤 정부 언론장악 논란 관련 대통령을 피고로 제기한 언론계 소송들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순차적으로 정리되고 있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21일 김 전 사장 쪽에 보낸 항소취하서에서 “항소인은 위 사건(해임처분 취소) 항소를 전부 취하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 이사회는 지난 2023년 9월12일 김 전 사장이 무능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한국방송에 심각한 경영 위기를 초래하는 한편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등의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김 사장 해임안을 제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김 사장을 해임했다. 이에 불복한 김 전 사장이 해임 취소 소송을 냈는데, 서울행정법원 5부는 지난 1월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해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대통령실의 항소 포기로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은 없던 일이 됐다. 다만 김 전 사장의 임기는 지난해 12월 끝나 복직은 할 수 없다. 보조 참가인인 한국방송 쪽은 “법무팀에 확인해보니, 보조 참가인인 한국방송 의사와는 무관하게 대통령실의 항소 포기로 항소는 없던 일이 됐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윤 전 정부 당시 나에 대한 해임은 방송장악 의도로써, 법원에서도 해임 사유가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며 “나의 해임 뒤 한국방송에선 공정방송 논란, 편성권 침해, 조직 내부 균열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승소를 계기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로서 공영방송 한국방송이 정상화하고 국민 신뢰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5714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