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 1386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대가로 49억원을 받아 챙긴 중국인 브로커 2명이 출입국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총책 A씨(32) 등 2명을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A씨 등을 통해 허위 난민신청한 중국인 108명을 붙잡아 강제퇴거 조치했다.
A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불법 취업으로 입국한 중국인 1386명을 대상으로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 대가로 1인당 350만원씩 모두 49억원을 받아 모집책 등과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1386명은 지금까지 적발된 허위 난민신청 사건 중 최대 규모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여러 명의 모집책을 통해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 준다”는 광고를 게재해 중국인들을 모집하고 ‘종교탄압, 사채업자 위협’ 등 허구의 내용으로 난민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 등은 알선자들의 난민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체류기간 연장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의 알선으로 허위 난민을 신청했다가 강제 퇴거한 중국인 108명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여성으로, 마사지 업소와 성매매 업소, 노래방 등에 불법 취업해 월 600만~18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출입국당국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중국인 난민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브로커가 개입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 2월 공범 B씨(32)를 붙잡았다. B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총책 A씨와 알선한 중국인 1500여명의 인적사항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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