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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자택에서 아버지가 쏜 총에 맞은 아들이 경찰 신고 접수 90여분 만에 병원에 이송되면서 생사의 촌각을 다투는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인 자택 안에 사제 총기를 든 피의자가 있을 것을 우려해 진입을 시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송도 총기 사고로 사망한 30대 피해자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도착했다. 병원 도착 당시 사제 총기의 총알인 쇠구슬이 A씨의 가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사선 방향으로 통과한 상태였다. A씨의 몸에는 10발 이상 쇠구슬이 박혀 있었고 이미 숨이 멎어 수술이 불가능했던 상태였다.
경찰은 20일 오후 9시31분께 A씨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받았으며, 2분 뒤인 오후 9시33분께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집에 사제 총기를 소지한 60대 피의자 B씨가 있을 것으로 우려해 진입을 하지 못하고 경찰특공대의 출동을 요청했다.
경찰 최초 신고 접수 90여분만인 10시40분께 경찰특공대가 집 안에 진입한 뒤에야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다. 경찰특공대가 집 내부에 진입했을 당시 B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B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 도착하기 전 사제 총기 등을 챙겨 자신의 차량을 타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자택에 A씨와 함께 있던 이들(아내, 자녀 2명 등)의 안전을 확보한 뒤에 진입하느라 시간이 소요됐다”며 “경찰이 자택에 진입했을 때 B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고 했다.
B씨는 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쇠파이프로 된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2발을 연달아 발사 후 도주했다.
경찰은 도주한 B씨를 20일 오전 0시20분께 서울에서 붙잡아 인천으로 압송했다. 또 경찰은 “서울 쌍문동에 있는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B씨의 진술을 확보해 신나와 타이머가 설정된 사제 폭발물을 제거했다. 경찰은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씨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