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업체 가능 공사, 외지에 맡긴 이유
김영진, 예산시장 방수·조명공사 군내 업체도 가능
강선구 “더본·군내 업체 동일기준 적용할 수 있나”
군 관계자, 백종원 특혜 가능성 묻는 질문엔 ‘침묵’
<행정사무감사>
https://www.yesm.kr/news/articleView.html?idxno=74564
AI 요약.
감사 대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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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시장 국밥거리 장옥 방수공사 → 전남 화순군 ㈜유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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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상설시장 내 간접조명등 공사 → 서울 은평구 ㈜용은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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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상설시장 주변 매장 보수공사 → 서울 서초구 ㈜가인에이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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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상설시장 바닥정비공사 → 서울 서초구 ㈜세림아이앤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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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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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지역업체도 충분히 공사 수행 가능함에도 외지업체에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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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 단서조항 검토 여부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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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군의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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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도 이 규모 공사 가능하니, 왜 외지업체에 맡겼는지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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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근거 제시했으나, 지역업체 배제 사유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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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 답변 (이재영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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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스페이스 공사는 레트로 감성 유지 목적 → 외지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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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도 가능하다면 맡겨야 한다고 동의하면서도 구체 답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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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구 군의원 추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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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경험을 들어 “특별히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공사였나?” 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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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추천한 업체 기준을 지역업체에도 적용 가능한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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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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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씨 추천업체에 동일 잣대 적용 여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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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기준 미적용 시 특혜로 볼 수 있다”는 강 의원 비판에 군측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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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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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수의계약 절차 적정성 및 지역업체 배제 사유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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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시비 해소를 위한 명확한 기준 제시 및 설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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