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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尹 구속 연장 불허' 후폭풍…검찰 압수수색도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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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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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24583?sid=001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넘겨받은 '감사원 뇌물 사건'의 보완 수사를 위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를 보완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입법상의 미비로 인해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길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사실상 직접 보완 수사를 하기도 어려워진 셈이다. 법조계에선 검찰개혁 부작용의 미리보기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공수처에서 감사원 뇌물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해당 사건 수사를 위해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연장 신청을 불허하며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여부만 판단해야 할뿐 수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이번 감사원 뇌물 사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재판부도 유사한 이유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가 2013년부터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 감사를 담당하면서 차명으로 만든 회사를 통해 건설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 등으로 뇌물 15억8000여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

2021년 10월 감사원의 수사 요청을 받은 공수처는 2022년 2월 수사에 착수했다. 2023년 11월 초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공수처는 결국 같은 달 말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횡령 등 혐의로 기소해 달라며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증거·법리 검토 불충분 등을 이유로 사건을 공수처에 반송했다. 공수처는 사건 반송이 법률적 근거가 없고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권한도 없다며 접수를 거부했고 10개월 넘게 핑퐁을 이어가다 결국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하기로 결론내렸다. 공수처법엔 공수처에서 수사한 후 검찰에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지,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법원이 밝힌 기각사유에 대한 보강이 이뤄지지 않은 채 사건이 넘어온 탓에 기소에 앞서 보완 수사가 필요했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당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의자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액수의 산정에 있어 사실적 내지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기각하면서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도 없게 됐다. 통상 검찰은 유죄를 받아낼 수 있다는 확신과 그에 합당한 증거를 확보한 이후 기소를 하는데 보완 수사 요구와 직접 보완 수사 모두 막히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결국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김씨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달 기소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부득이하게 혐의가 인정되는 일부분을 분리해 6월쯤 기소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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