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밴드 데이식스 팬미팅에서 스태프가 팬들에게 과도한 본인확인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9일 X(옛 트위터)에는 데이식스 팬미팅 본인확인 관련 호소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처음에 학생증 보여줬는데 안 된다길래 아빠한테 여권 좀 찍어 보내 달라고 했는데 그건 또 사진이라 안 된다더라"라고 토로했다.
이어 "경찰서에 가서 본인확인 가능한 서류 뽑아줄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경찰관이 '지방에서 왔는데 안타깝다'면서 동행해줬다"며 "경찰관이 스태프에게 들여보내 주면 안 되냐고 부탁했는데도 절대 안 된다더라"라고 덧붙였다.
A씨는 "비슷한 처지 사람들 좀 있었는데 모두 학생이고 부모님도 같이 와서 몇 시간씩 부탁했는데도 들여보내지 않았다"며 "공지 제대로 읽지 않은 건 제 잘못이지만 너무 과도한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라고 호소했다.
이같이 공연장에서 스태프가 과도한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곽준호 청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선 자기가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해당 정보 요구가 정말 필요했는지, 과도했는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
곽 변호사는 "암표를 근절하려다 보니 생긴 문제 같은데 본인확인을 느슨하게 하면 암표상이 횡행하고 너무 빡빡하게 하면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과도한 정보 요구는 자제해야 하지만 중간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