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된 A(63)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 폭발물 15개가 발견됐다.
폭발물은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 통, 우유 통 등으로 점화장치가 연결돼 있었으며, 오늘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도 범행에 사용한 사제 총기 2정 이외에 추가로 9정의 총신을 발견했고, 집에서도 금속 재질의 파이프 5∼6개가 나왔다.
경찰은 A씨가 총신과 손잡이 등 사제 총기는 직접 제작하고 탄환은 별도로 구매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제 폭발물을 집에 설치했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한 뒤 현장에 출동해 시너와 타이머 등을 모두 제거했다"며 "제거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폭발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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