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합 이사, 상조 민원실장, 충전소장 등으로 임명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조합원 총 12명으로부터 3억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부장 연임 등의 대가로 차씨에게 8천만원을 공여한 조합 지부장 한모 씨를 비롯해 차씨에게 금품을 준 조합원 12명은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를 통해 차씨 측의 적극적인 요구로 금품 거래가 이뤄지고 마치 경매처럼 최고액을 준 조합원을 임원으로 임명하는 등 차씨가 약 5만명의 조합원이 낸 조합비로 급여·수당이 지급되는 임원 자리를 '매관매직'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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