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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사진 =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07/21/0005528142_001_20250721085406192.png?type=w860)
청주지방법원 [사진 = 연합뉴스](중략)
20일 청주지법은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채무자들에게 211회에 걸쳐 총 47억여 원을 빌려준 뒤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해 9억 4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체로 인한 일부 피해자의 연 이자율은 7742%로 조사됐다.
A씨는 정해진 기한 내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에게 “다음 기한까지 못 갚으면 살해하겠다”며 협박했다. 또한 여성 채무자에게는 이자 감면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강 부장판사는 “제한 이자율을 초과해 수령한 이자의 총액이 10억원에 가깝고 불법 추심 행위의 내용과 횟수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고리대금이 어느 정도까지 야만적일 수 있는지, 채무자를 어떠한 지경까지 몰아넣을 수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채무자들을 압박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했고 피고인의 행태에 대해 주변인들은 ‘지가 검사, 판사 노릇 다 한다’는 취지로 평가했다”며 “피고인이 얼마나 방약무인하고 오만방자한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법 사금융이 횡행하는 현실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