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노동계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저임금 심의 도중 퇴장하며 노사공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전날(17일)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시간급 1만320원이 적용된다.
주 40시간 근무를 가정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이다. 적용 기간은 적용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다만 이의가 있다면 고용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제기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오는 28일까지다.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에 참여한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예정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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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경영계 측 이의제기도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그대로 1만320원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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