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네이버 뉴스 댓글창에서 하이브를 향해 '언론조작' '정신병'이라는 표현을 쓴 누리꾼을 상대로 하이브가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냈다. '조작'을 허위로 보기 어렵고, 무례한 표현도 개인적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20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A씨를 지난 4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하이브표 글로벌 걸그룹 캣츠아이, 美 빌보드 '버블링 언더 핫 100' 입성"이라는 제목의 네이버 뉴스 기사 하단 댓글란에 '아 그리고 하이브 저번에 미국 언론조작 업체 인수했더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어 다른 기사 "분노 쏟아낸 민희진 '하이브와 소송비만 23억...집 팔아야 해'" 하단 댓글란에도 '하이브는 단체로 정신병 걸린 듯, 방시혁한테 육즙라이팅 당했나 하마스마냥 구라를 그냥'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피의자가 하이브의 홍보대행사 '더에이전시' 인수를 놓고 부당하게 언론을 조작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하이브를 정신병에 걸린 회사로 표현하고 테러 단체인 하마스에 비유해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더에이전시 그룹은 연예인을 위해 유리한 편집을 하는 홍보대행사여서 ‘조작’이라는 표현이 허위 사실이라 보기 어렵다”며 “하이브가 미국에서도 언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댓글을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더에이전시를 언론조작 업체로 표현했다 해도 하이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증거 불충분 사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댓글에서 문제가 된 '정신병자' '하마스' 같은 무례한 표현이 사용되긴 했지만 해당 댓글은 개인적 의견 개진으로 볼 여지가 있고, 관련 사안이 여러 차례 보도된 대중의 관심사라는 점, 공적 인물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더 엄격히 따져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글 내용만으로 하이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79469?sid=102
기사에나온 더에이전시 = TAG PR이라는 하이브 미국 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