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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칼 꺼내자…롯데건설 밀린 하도급금 135억 전액 지급

무명의 더쿠 | 07-20 | 조회 수 8209

2년 넘게 안 준 돈도 조사 들어가자 이자까지 모두 정산…불이익 조치 직전에
李대통령 "하도급 미지급 문제 많아" 지적…공정위 조직 확대 방향 주목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롯데건설이 길게는 2년 넘게 하도급대금 135억원을 안 주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이자까지 붙여서 전액 지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발맞춰 공정위의 '갑을관계' 관련 업무 인력이 대폭 충원되면 미지급 대금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구의역 이스트폴 신축공사'(구의자양뉴타운 자양1구역) 하도급대금 135억2천만원과 지연이자 5억6천만원 등 총 140억8천만원을 58개 하도급업체에 전액 정산했다.

일부 하도급업체들은 2년 이상 속앓이를 하다가 겨우 대금을 받았다.

하도급법은 공사 완료 후 60일 안에 대금을 주도록 규정하는데 롯데건설은 이 기한을 넘기고 최소 40일에서 최대 735일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았다.

대금 지급 지연 기간은 3개월 이내가 34개, 3∼6개월 15개, 6∼12개월 7개, 1년 이상 2개 업체로 조사됐다.

대기업인 롯데건설은 중견·중소기업 58개 업체에 평균 약 2억3천만원을 주지 않고 들고 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지연이자가 5억6천만원이 발생했다. 법정 지연 이자율은 연 15.5%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제보를 받고 지난달 16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롯데건설을 현장조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공정위의 첫 하도급거래 관련 직권조사였다.

롯데건설은 58개 업체 중 2개 업체엔 지난 10일 미지급대금을 줬고 56개 업체에는 조사 개시 후 30일이 되는 날인 지난 15일에야 미지급대금을 지급 완료했다.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 자진 시정하면 '벌점' 없이 경고 처분을 한다.

건설업체가 공정위 벌점을 일정 기준 이상 받으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영업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롯데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불이익을 받기 직전까지 지급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기성금은 지급 완료했지만 정산 준공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 수행 범위의 차이, 파트너사의 과도한 손실 비용 요구 등으로 협의가 지연돼 일부 미지급이 발생했다"며 "상생 차원에서 정산 이견 금액을 지급했고, 피해가 없도록 법정 지연 이자까지 지급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파트너사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생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례는 향후 공정위 조직 확대 방향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경제와 직결되는 '갑을 문제' 해결을 국정 과제 최우선 순위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취임 첫 국무회의에서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업체에 인건비 등 대금 미지급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거래 사건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직원이 부족한 공정위 인력 문제 등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발언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금 미지급·지연 지급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 사정을 악화시켜 2·3차 하위 협력사로 연쇄적인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하도급업체가 제때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직 확대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는 플랫폼국이나 경제분석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경제분석국을 설치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갑을 관계 사건이나 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갑을관계 전담국·경인사무소 신설 등이 더 유력하게 부상하는 분위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조사 조직과 인력이 늘어나 조기에 위법 상황을 포착한다면 장기간 대금 미지급 등 법 위반을 보다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17319?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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