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5일, 베트남을 출국해 태국 방콕에 있는 한 공항에 입국했습니다.
베트남 체류 비자 만료를 앞두고,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한 한국 귀국이 아닌 도피를 선택한 겁니다.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되기 하루 전, 입국에 성공한 점을 고려하면, 김 씨가 당분간 태국 모처에 머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태국은 말레이시아와 라오스, 미얀마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육로를 통한 '제3국 도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은 인터폴을 통해 김 씨의 정확한 소재지를 특정한 뒤, 현지 경찰과 협력해 체포 영장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김 씨 부인은 지난달 베트남 호치민으로 출국하려다 특검의 출국 금지 조처로 실패해, 서울 강남 모처에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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