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9일 만에 추가 기소…"더 이상 조사 실효성 담보 어려워"
한덕수·강의구 등 수사 중…"일련의 행태, 양형에 반영할 것"
-허위 공문서 작성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기소하지 않았는지.
▶오늘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기소했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포함돼 있는지.
▶맞다. 오늘은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것으로 한정돼 있다.
-혐의는 영장 혐의와 동일한지.
▶그렇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연관된 수사 중인지.
▶약간 결을 달리한다. 이거와 무관하지 않지만 다른 부분이 있다. 국무회의 속에서 국무회의 전후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
-외환 혐의는 구속영장 혐의에 들어가 있지 않다. 추가 수사를 할 때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출석해야 하는데 강제구인이 어려울 것 같다. 어떻게 할 계획인지.
▶외환 혐의 수사할 때 당연히 소환조사 필요하겠다. 그런 경우 요청할 텐데 (출석을) 하지 않으면 그땐 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 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때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때는 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은 구속 전 이뤄진 두 차례 조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으로 충분하다는 것인지.
▶사실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필요한 질문은 그 전에 상당 부분 이뤄졌다. 통상 구속되고 나면 그 전에 변경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한다. 그전에는 부인했지만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는 통상 심경 변화를 일으키거나 하는 사람이 많다.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을 수도 있다. 피의자로부터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구속 이후에 추가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아시다시피 출정을 요구했는데 한 번 거부했고 세 차례 인치 지휘했는데 그 부분도 집행되지 못했다. '조사받더라도 진술하지 않을 것'이라고 변호인 통해 언론에 여러 번 전파된 것으로 안다. 구속적부심사 과정에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조사 실효성 담보할 수 없는데 구속기간만 연장해서 계속 소환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다. 순전히 수사 논리라고 보면 된다.
-구속 만기가 정확히 21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오늘 공소 제기한 이유는.
▶지금 수해로 온 국민이 너무나도 어려움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또 출정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충분히 구속적부심사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 오늘 공소제기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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