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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특검, '국무회의 의결 방해' 尹 추가 기소...구속 기간 내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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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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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79324?sid=001

 

 

특검, 尹 소환조사 계속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받아 강제 구인 나설 예정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결권 방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와 계엄선포문 허위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다. 다만 비상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군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외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관련해 견제와 통제할 장치를 마련했다"며 "사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며 "비상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폐기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기소 이유에 대해 박 특검보는 "참고인 등 상대로 추가 조사와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다"며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 성공했지만, 두 차례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강제구인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형사소송법 상 구속 기간은 최대 20일이지만, 구속 기소를 할 경우 각 심에서 6개월이 늘어나 구속 상태를 내년 1월까지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한 뒤 재판과 동시에 소환조사를 하며 외환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외환 혐의 입증에 힘을 쏟고 있는 특검은 계속된 소환조사와 강제구인을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도 예고했다.

박 특검보는 "외환 관련 수사에서 당연히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며 "출정을 요청할텐데 안한다고 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소환조사를 거부할 경우 특검팀은 향후 재판에서 양형에 고려할 예정이다.

다만 내란 특검은 관련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만 재판에 넘겼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 다음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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