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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건강 해치고 사행성 유발”

서울서부지법./뉴스1
청소년용 게임의 경품으로 초콜릿·사탕을 내건 오락실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락실 운영자 A(3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오락실을 운영하는 A씨는 청소년용 게임기 3대 안에 초콜릿·사탕 등을 넣어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기의 경품으로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A씨는 “과자나 사탕은 사행성을 유발하지 않는다”며 “유통기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초콜릿 등 음식물이 경품으로 제공되면 청소년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사행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품이 사행성을 유발할 수 있는지는 물품의 성격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라는 법의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이 영장 없이 오락실을 수색하는 등 부당한 수사를 받았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오락실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경찰이 영장 없이 출입해 (오락실 내부를) 촬영했어도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