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조정이 귀찮고 사회적 비용 증가, 출근시간은 서머타임 실시 전에 맞춰서 빨리 출근하고 퇴근은 서머타임에 맞춰서 늦게(해가 떠 있는데 왜 퇴근하냐는 까닭) 한다는 현실적 우려로 폐지가 된 것이다.
서머타임 도입 당시 장안의 유행어가 ‘김대리 해가 아직 중천인데 벌써 퇴근하나?’였다. 평소 출근시간이 9시였으면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서머타임 실시 전의 8시에 해당하는 9시에 출근하지만, 평소 퇴근시간이 오후 6시였다면 서머타임 실시 후에는 오후 5시가 오후 6시가 되어버렸으므로 오후 6시에 해가 떠 있으니 그때 퇴근하지 말고 서머타임 실시 전의 오후 6시인 오후 7시까지 일하는 것이다. 즉 서머타임 실시 전 기준으로 1시간 빨리 출근해서 정시 퇴근, 서머타임 이후 기준으로 정시 출근해서 1시간 늦게 퇴근하는 셈이다. 실제로 통계자료를 보면 한국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길 때는 1988년도인데 이 당시 노동시간은 2925시간을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