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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경찰, '방시혁 부정거래' 하이브 사건 검찰에 이송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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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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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작년 12월부터 수사해와 우선권 있어"
금감원 고발 내용과 겹쳐 "중복 수사 피해야"


29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로도 혐의가 상당하고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중복 수사를 막아야 한다는 게 경찰 논리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수사준칙)'에 따르면, 검사는 사건을 이송하는 등 중복 수사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증선위는 지난 16일 방 의장과 전직 임원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방 의장 등이 기존 주주를 속여 기획 사모펀드를 활용해 부정거래를 했다고 본 것이다. 

문제는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방 의장과 하이브 전직 임원들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존 주주에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지분을 팔도록 한 뒤, 실제로는 기업공개를 추진해 4,000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 4월과 5월 한국거래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당시 경찰은 세 번째 신청 만에 영장을 발부받아 한국거래소 등에서 자료를 확보했는데, 검찰이 영장을 두 번이나 반려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왔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먼저 신청했으니 수사 우선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4’와 수사준칙 등에 따르면,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 범죄사실에 관해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https://naver.me/5W9gEo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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