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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사진=최혁 기자세 번째 음주 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이헌숙 김종근 정창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민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 운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아무런 사정 변경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박상민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측정됐다.
검찰과 박상민은 앞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박상민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1997년 8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고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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