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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4·3추가조사 심의 제척 해당…규정위반 회의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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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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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열 수 없는데 회의 열겠다는 정부

 
18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오는 22일 4·3평화기념관에서 열리는 4·3중앙위원회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의 참석자는 모두 4명이다. 전체위원 7명 중 3명이 이달 들어 2년 임기가 끝나서다. 정부 보고서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고서 초안(지난달 제출) 사전심의'가 안건으로 올랐다.
 
기존 위원 상당수 임기가 끝나 공정한 회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참석위원 절반인 2명이 관련 규정상 위원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4·3특별법 시행령상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4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회의를 개회하려면 재적 분과위원 과반이 참석해야 한다. 특히 위원 제척·기피·회피 사유로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분과위에 참석하는 위원 2명이 사전심의 안건이 되는 추가진상조사 보고서 안을 만든 4·3평화재단의 수장이거나 소속 조사연구원이 배우자다. 재단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물에 대해서 사전심의를 해야 하는 분과위원 절반이 심의 대상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인 것이다.
 

위원 제척·기피·회피 사유. 자료사진

위원 제척·기피·회피 사유. 자료사진

회의 지원 업무를 맡은 행정안전부 과거사지원업무지원단 제주4·3사건처리과는 재적 위원 4명 중 2명이 제척 사유에 해당해 위원 과반이 참석할 수 없어 회의를 열수 없는데도 무리하게 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취재진이 문의해서야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사실을 파악했다.
 
익명을 요구한 4·3평화재단 관계자는 "분과위원 임기가 끝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임기 내 사전심의 절차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위원 중에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는 위원이 포함돼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동안 다른 분과위로 교체하는 등 아무런 조처가 없었다"고 답답해했다.


잦은 위원 교체…"제대로 심의할 수 있나"

 
특히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이뤄진 정부 차원의 4·3추가진상조사 기간 분과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바뀌며 사전심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등의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관련 규정상 분과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 4명,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4·3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2021년 11월 조사계획안 심의부터 조사가 끝난 올해 6월까지 현재까지 연임하는 분과위원은 1명뿐이다.
 
추가진상조사 계획안 사전심의부터 재작년까지 분과위원을 맡았던 현덕규 변호사는 "초창기 분과위원회의에서는 회의 끝나면 다음 일정을 잡을 정도로 밀도 있게 진행하려고 했다. 평화재단의 조사 내용에 대해서 중간보고도 받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해 달라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지적된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려고 해도 조사기간 중간에 임기가 끝나버렸다. 조사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연임했으면 했지만 외부적인 이유로 그럴 수 없었다"고 했다.
 

2022년 11월 분과위원회의. 4.3평화재단 제공

2022년 11월 분과위원회의. 4.3평화재단 제공

한편 4·3추가진상조사는 2021년 3월 전부 개정된 4·3특별법에 따라 이뤄졌다. 2003년 확정된 정부 4·3보고서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과 새롭게 발굴된 자료로 재조사가 필요해서다. 조사 대상은 △4·3 당시 미군정의 역할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연좌제 피해실태 등 모두 6개다.
 
추가진상조사보고서 내용이 결정되면 4·3중앙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국회 보고까지 이뤄지면 정부 보고서로 확정된다. 2003년 이후 두 번째 정부 보고서가 나오는 것이다. 28억 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이 투입됐지만, 사전심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https://naver.me/GGCNL2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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