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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연합뉴스(중략)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7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30대 여성 B씨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씨는 지난해 5월 A씨를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했다.
불법 촬영물 등은 온라인 상에 유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인격, 명예, 삶의 전반을 훼손하는 커다란 피해를 줬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수령할 의사가 전적으로 없다는 점을 법원에 계속 피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