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78840
"집주인이 전입 신고를 꼭 해야 하냐고 묻는데요, 안 해도 괜찮을까요."
청년 세입자 연대 '민달팽이유니온'의 서동규 위원장은
"이사한 날 곧바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래야 임대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라는 것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종종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세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있어
'전입신고를 하면 얼마를 배상한다'는 조항을 적을 경우 무효가 된다.
계약 후에는 당일 바로 임대차 계약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는 것이 좋다.
특히 오피스텔 전입신고 안되는거 많은거같더라
그리고 최우선변제금 믿고
월세보증금 몇천정도는 안심하는 세입자 많을텐데
전입신고 안하면 최우선변제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