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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동료 직원 불법 촬영한 부산국제영화제 직원 법정구속

무명의 더쿠 | 07-18 | 조회 수 317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408660?sid=001

 

성관계 영상 수차례 불법 촬영 알게 된 피해자가 신고
1심 재판부 "피해자 엄벌 원해", 징역 1년 선고

 

부산국제영화제. /부산시

부산국제영화제. /부산시

동료 여성 직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7월 사이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B(30대, 여)씨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수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촬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씨는 지난 2024년 5월 A씨를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했다.

허 판사는 "피해자는 A씨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A씨가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수령할 의사가 전적으로 없다는 점을 법원에 계속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A씨가 촬영했던 촬영물이 다른 곳이나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유포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A씨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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