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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정신차리게 하겠다" 친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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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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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378310?sid=001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10대 아들을 고문 수준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어머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5년,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이웃주민 C 씨(40대)와 함께 자신의 아들 B 군을 상대로 여러 차례 학대 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평소 일주일에 2~3회씩 나무 막대기로 B 군을 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에는 폭행으로 B 군에게 급성심부전증이 나타나기도 했다.

A 씨는 B 군이 사망하기 하루 전인 2025년 1월 3일 오후 6시쯤에는 C 씨와 통화하며 "죽자고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C 씨는 "묶어라. 정말 반 죽도록 해야 된다"고 답했다.

그 뒤 A 씨는 B 군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봉한 뒤 7시간가량을 폭행했다. 뜨거운 물을 B 군의 허벅지와 무릎에 붓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C 씨도 폭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4일 오전 1시쯤 B 군의 몸이 늘어지는 등 증상을 보였음에도 방치했고, B 군은 결국 같은 날 오전 3시쯤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앞선 재판에서 A 씨 측은 "평소 B 군이 불량하다는 인식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은 C 씨의 영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의 모친으로서 C 씨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정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어린 나이부터 지속, 반복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피고에게 저항하려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그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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