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비프리는 한 아파트 거주자를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프리는 당시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원과 출입 차단기를 여는 문제로 욕설과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이때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1층 이웃주민에게 욕설과 함께 나오라고 했으며,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과 더불어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또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 있는 우안 하측 시야 장애를 입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비프리의 폭행이 여러 차례 반복됐음을 언급했다.
비프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전과 6회가 있으며, 범행 하루 전날인 2024년 6월 26일 또 다른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총선을 두 달 앞둔 지난해 2월에는 서울 지하철 4호선 쌍문역 인근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예비후보(서울 도봉갑) 선거사무원 A씨를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검찰과 비프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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