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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여보, 세입자 돈 어떻게 돌려주지?" 은행 간 집주인 '멘붕' [돈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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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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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 두고 현장 '혼란'
"'전세의 월세화' 더 빨라질 전망"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6·27 대책 이후에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유주택자의 경우 전세퇴거자금대출을 1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아예 대출을 막았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말 그대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습니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약정된 기간 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거나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거주할 경우 쓰이는 대출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갈등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이 대출에 대한 세부 지침을 내놓으면서부터 발생했습니다. 원래라면 지난달 27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1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이 '임대인이 자력으로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내걸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난감한 상황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집을 가지고 있는 강모씨(46)는 "최근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알아보러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선 '현재 전세퇴거자금대출은 받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세입자 박모씨(34)도 "만기일이 다가와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날짜에 맞춰서 줄 수 있느냐'고 문의했지만 집주인은 '모르겠다'는 대답만 하고 있다"며 "만기가 다가오니 다른 집을 찾아봐야 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만기일에 돈을 못 준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6월27일 이전엔 '생활안정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의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규제 이후엔 생활안정자금 한도가 1억원으로 줄어들었고, 현재는 조건이 더 강화한 '역전세 반환대출'이라는 조건에 해당하는 집주인에게만 대출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기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6월27일까지 체결했을 것 △보증금 반환 목적 외 사용 금지 △집주인 자력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입주할 경우 1개월 내 전입신고 및 2년 이상 거주 △후속 세입자가 있을 경우 수령한 보증금으로 대출 상황 및 세입자 보호조치 의무 이행 등입니다.

 

 

 

 

한편 전세에 대한 문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전세의 월세화'는 속도가 더 붙을 예정입니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전용면적 84㎡ 전세 물건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낮춘 물건이 대량으로 쏟아졌습니다. 정부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으면서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과는 다르지만 전세 제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지 전용 84㎡ 전셋값은 15억원대 내외로 형성돼 있는데,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크게 낮추고 이를 월세로 돌려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잠원동에 있는 A 공인 중개 관계자는 "전세를 반전세로 돌려서 놓는 경우가 많다"며 "자금 여력이 있는 집주인들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모자란 부분을 보증금과 월세로 받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59507?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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