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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남자가 전 여친을 400회 이상 스토킹 하다 결국 살해했는데 연인 관계에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냐며 검찰이 스토킹은 빼고 살인 등으로만 기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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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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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비하인드>에서 취재한 전 남친에게 살해 당한 여성분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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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집에 침입해 그녀를 살해하고 경찰에 전화한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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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 옥상에서 30분 이상 투신 자살 소동을 벌이다가 체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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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 올해 33살의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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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은 다량의 피를 흘린 채 현관에 쓰러져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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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에 무려 21 곳을 찔렸고 상처가 급소인 목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함
그냥 작정하고 죽이려고 찌른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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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마지막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는 어머니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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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서 피해자 동생에게 피해자의 폰을 건넨 경찰
동생이 경찰한테 폰 포렌식 해달라니까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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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사설 업체에 가서 폰 잠금 장치 풀고 봤더니
언니의 폰에는 전 남친의 어마어마한 스토킹 기록들이 담겨 있었음
계속 틀린 비번 누르고 벨 누르고 폰에 메시지 써서 인터폰에 보여주고…
이런 영상들이 엄청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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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선고한 다음 날부터 밤낮 없이 찾아왔다는 전 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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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으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 내역이 끝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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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에서 언니의 심리 상담 기록을 발견하고 상담센터를 찾아갔다가
언니에게 폭행을 당한 흔적들이 있었다는 증언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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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후 영상과 사진으로 폭언과 폭행의 증거를 기록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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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데이트 폭행(교제 폭력)으로 3번이나 신고도 했었는데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귀가조치만 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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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대처가 말도 안된다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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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의 스토킹(+폭력)으로 두려웠던 피해자는
집에서 나와 임시 피난처로 숨기도 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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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를 지원해 준 담당자 말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가 살이 10kg이나 빠져 엄청 마른 상태였다고 함
(키가 150대여도 38kg면 뼈 밖에 없는 몸무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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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안전 이별만을 바랐다는 피해자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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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거처에서 1달 간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이 때가 사건 한달 전이라고 함)
이사도 해서 전 남친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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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연락처 차단하니까 
전 남친은 지인을 동원하거나 중고 거래 앱으로도 연락하고 
피해자의 친구는 물론 알바하는 곳 사장님까지 찾아갔다고;;

 

그리고 사건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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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동안 어두운 계단에서 피해자의 집 문이 열리길 기다리던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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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배달 음식을 시키자 배달기사에게 돈을 먼저 지불하고
깜짝 이벤트를 하고 싶다면서 음식을 집 앞에 놓고 가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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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자가 집 앞에 놓인 음식을 들여오기 위해 문을 연 순간
달려 들어가 바로 현관 문 앞에서 피해자를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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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어머니는 현재 암 투병 중인데 
딸을 죽인 범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는 버틸 거라고 하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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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에서 징역 25년이 나왔는데 판결문 어디에도 스토킹 혐의가 없음
검찰이 스토킹에 대해서는 기소 조차 하지 않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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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심한 폭행까지 당했는데 이게 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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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는 10개월 째 검토만 하고 있다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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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후 가해자는 형이 무겁다며 바로 항소함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도 안했으면서 판사한테 반성문만 제출했다는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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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들은 무기징역을 바랐지만 2심에서는 겨우 5년이 더 늘어난 징역형을 받음
그리고 가해자는 또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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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 구구절절 맞말만 하심

 

https://youtu.be/uRINzxvAC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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