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기관은 스타트업이지만 엄격한 잣대를 댔다. 제대로 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 목적 외에 데이터를 이용한 혐의로 1억원이 넘는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았다.
15일 IT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 15부는 ‘AI 챗봇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246명이 제작사인 스캐터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이 입증된 26명에 대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만원, 민감정보 유출 원고 23명에 대해선 30만원, 둘 다 유출된 44명에 대해선 4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했다.
민감정보는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뜻한다.
당시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에서 근무했다는 전(前) 직원은 “연인들의 카톡 대화를 돌려보며 웃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민감정보와 이를 제외한 개인정보로 나눈 점, 중첩피해를 받은 사람의 위자료를 40만원까지 인정한 점은 의미있는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재판 과정에서 스캐터랩 측은 “해당 정보가 가명정보이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명처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루다 개발은 ‘과학적 연구’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스캐터랩 측 항소로, 결론은 상급 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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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서운줄모르고 말이야 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