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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폐업' 양치승 "전세 사기 5억 아닌 10억 피해...끝까지 싸울 것" [단독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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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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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믿었는데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면 누가 계약서를 씁니까. 10억원의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싸울 겁니다."


방송을 통해 인기를 모은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이 전세 사기 피해로 운영 중인 헬스장 문을 닫는다. 오는 25일 폐업을 앞두고 마무리 절차에 돌입한 그는 17일 머니투데이방송 MTN과의 통화에서 최소 피해 금액이 10억원이라고 알렸다. 그는 "언론에 피해 규모가 5억원이라고 알려진 건 보증금만 이야기한 거다. 기구 설치한 것, 인테리어한 비용도 있지 않나. 원래 권리금을 받고 회원권을 환불해줘야 하는데 권리금을 못 받는 데다 시설 철거, 환불까지 해야 하니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밝혔다. 패소한 부동산 인도 소송과 이에 맞서 진행할 피해보상 청구소송까지.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다.


실제 건물주와 남아있는 임대 기간을 모른 채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양치승 측의 주장이다. 지난 2002년 강남구청과 A사는 민간 투자 사업용으로 해당 건물을 설립하면서 A사의 무상 사용 기간(20년)이 종료되면 건물 관리 운영권을 강남구청에 넘기기로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임대차 계약 당시 고지하지 않았고, 양치승은 이 사실을 모른 채 해당 건물에 헬스장을 개업했다고 한다. A사의 무상 사용 기간이 지나자, 강남구청은 2023년 7월과 9월 양치승을 비롯한 상인들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양치승은 "상인들이 100만원, 200만원씩 벌금도 냈다. 우리는 억울한 와중에도 월세나 관리비를 꼬박꼬박 내는 중인데 역으로 고소를 한 것"이라며 "저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혹여 불합리한 처분이 나온다면 이에 불응해 맞서 싸울 것"이라고 분노했다.

양치승과 상인들은 2024년 1월 강남구청을 업무 방해 혐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A사를 보증금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양치승은 "사건을 담당한 강남경찰서에서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기 칠 의사는 없었다고 하더라. 하지만 그랬으면 제게 (A사가) 10년, 20년 동안 돈 많이 벌어서 나가라는 이야기를 안 했을 거다. 제가 들어올 때부터 실제 건물 사용 기간이 3년10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비록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패소해 헬스장도 폐업하고 건물을 떠나게 됐지만 양치승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300평이 넘는 평수에 들어갈 업종은 결국 헬스장이나 노래방 같은 시설업인데 권리금도 못 받고 3년10개월 뒤에 나가야 한다면 애초에 누가 계약하겠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제가 소송에서는 졌지만 너무 억울하다. 법적으로 너무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사기 피해 경험이 있어 정신적으로 크게 동요하는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정신적 피해와 억울함을 해소하는 건 엄연히 다른 문제다. 남은 수업도 잘 소화하고 앞으로 방송에도 더 열심히 출연하며 끝까지 가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507171800024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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