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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육휴도 못 쓰나"…고용부, 민주당 경기도당 '직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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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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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두 차례 진정···부당 인사·뒷조사·명예훼손 주장
육아휴직 연장 조건 사직 요구···결국 6월 말 사직
13명 중 8명 계약직 ···"정규직 노조도 가입 못해”
고용 장관 후보자에 “피해자·을 입장, 대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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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내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당 직원(당직자) A(33)씨는 올 3월과 7월 두 차례 경기고용청에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냈다. 경기지청은 아직 두 진정건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았다.


1차 진정서를 보면 2023년 6월 28일부터 경기도당에서 근무한 A씨는 작년 9월부터 올 3월 육아휴직을 쓰기 전까지 B씨 등으로부터 부당한 인사 조치·승진 불이익, 부당한 업무지시, 뒷조사,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A씨는 1차 진정 전인 올 1월에 경기도당과 중앙당에 진정서를 먼저 제출했다. 하지만 중앙당은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A씨가 2차 진정을 낸 이유는 경기도당의 진정 기각이 부당하고, 올해 3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한 육아휴직 연장 신청까지 거절됐기 때문이다. A씨는 우울증 증세로 작년 12월과 올 1월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 정도가 심해 육아휴직 연장을 원했다. 하지만 경기도당은 육아휴직 기간을 6월 27일로 약 2개월 줄이라고 통보했다. 육아휴직 사유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도 제외하라고 했다. 심지어 경기도당은 A씨에게 육아휴직 연장 조건으로 사직서를 요구했다. A씨는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8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쓰기 위해 6월 26일 사직서를 냈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 경기도당 내 근무 환경을 지목했다. A씨가 근무할 당시 경기도당 직원은 13명이었다. A씨를 포함해 8명은 고용불안이 크고 문제제기가 어려운 비정규직인 계약직 근로자다. 일부 직원은 계약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고 경기도당 위원장 임기일까지 근무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A씨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도 근로자를 보호하는 노동조합이 있다. 하지만 정규직 근로자만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국회는 이날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A씨는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김 후보자에 “가해자들이 적법한 징계를 받길 바랄 뿐”이라며 “김영훈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피해자와 을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부를 만들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가 자신의 피해를 알리기 위해 가입한 전국단위 노조 ‘우리함께 노동조합’의 김명호 위원장은 “경기도당 위원장에게 정식 항의 공문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가 내건 노동존중을 실현하려면 A씨의 피해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당 측은 A씨의 주장에 대해 “(진정건 처리 등은) 중앙당의 결정으로 개별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측은 “당직자 중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정규직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직도 원하면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노조원이 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ggm11@sedaily.com)



https://naver.me/57QsAR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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