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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또 집단사직 우려"···환자단체 '필수의료 공백방지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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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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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들은 전공의 복귀 논의를 환영하지만 특혜 없이 돌아와야하고 집단 행동으로 환자들이 위험에 빠지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수의료 공백방지법 제정을 17일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의원들과 만나 촉구했다. 사진은 한국

환자단체들은 전공의 복귀 논의를 환영하지만 특혜 없이 돌아와야하고 집단 행동으로 환자들이 위험에 빠지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수의료 공백방지법 제정을 17일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의원들과 만나 촉구했다. 사진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 14일 대통령실 앞에서 의정갈등에 의한 의료공백 사태 피해 당사자인 환자에게도 1년 5개월 동안 겪은 환자 경험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의견을 전달할 기회 마련을 촉구한 기자회견 모습. /사진=한국환자단체연합회

17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관계자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이수진 여당 간사, 남인순 위원, 김윤 위원, 서미화 위원 등 여당 의원들을 만났다. 이 자리는 당정이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의료계만 만나고 피해 당사자인 환자들을 만나지 않자 환자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한 후 마련됐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복지위 의원들은 지난 7일과 14일 사직 전공의와 유급 대상 의대생들을 만나 복귀 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공백 피해자인 환자 목소리를 듣는 시간은 없었다. 이에 환자단체들이 1년 5개월 의료공백 기간 겪은 피해 상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등 의견 전달할 기회 마련을 지난 14일 촉구했다.

이날 환자단체들은 수련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7개월 만에 복귀 논의를 하는 상황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떠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는 집단행동을 반복하는 행위를 비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문제는 전공의들이 2020년과 2024년 두 번 모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방법으로 의료현장을 떠나 환자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는 집단행동을 선택했다는 점"이라며 "두 번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 사태를 경험한 환자 입장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나서 법령 허용범위를 넘거나 형평성 논란이 있는 특혜 조치로 전공의를 복귀시키면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가 또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공약인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 정책이 의대정원과 관계가 있기에 또 전공의 집단행동이 예상된다는 의견이다.

환자단체들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을 입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전공의 복귀는 원칙대로 조건 없는 복귀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0년 최혜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과 같은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계 반대로 심의 없이 폐기된 바 있다.

김재학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은 "전공의들 집단 사직으로 환자들이 진료와 수술을 제 때 받지 못해 질병이 악화되는 피해를 많이 입었다. 의사들은 정부와 투쟁을 하는데도 환자를 두고 떠나는 방식을 하면 안된다"며 "집단행동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복지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및 함의' 연구 결과를 공표하도록 국회에 요청했다. 해당 연구는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 사고 시 법적 책임 완화가 필요하다며 근거로 제시하는 대한의사협회 보고서 '의사 기소 건수' 사실 관계를 확인할 주요 자료다.

의사들이 의료사고 사법리스크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2022년 발간한 '의료행위의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2013∼2018년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건수가 연평균 754.8건이라며 기소율이 다른 나라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공의들도 "복귀에 앞서 의료현장 사법 리스크 완화가 필수"라는 입장을 냈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보고서가 사실인지 확인한 연구용역을 지난 5월말 완료했다. 하지만 환자단체들의 수차례 공개 요구에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의료사고 사법리스크가 과도하다는 의료계 요구를 수용해 형사 처벌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안 대표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과도한 사법 리스크' 팩트 확인과 의사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 필요성 판단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복지부 연구용역 결과가 왜 공개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또한 국회에서 의료사고 관련 형사처벌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려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 당사자를 초대해 이들 목소리를 듣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공의들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겪는 울분과 고액의 소송비용, 입증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있어 중요한 걸림돌"이라고 민주당에 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40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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