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7월 17일이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아서 향후에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며 “7월 17일 제헌절이 되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는 헌법 정신을, 국민주권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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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는 도중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다”며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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