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 빙그레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오늘(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내용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원심과 달리 사정 변경 내용이 없어 형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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