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1월과 3월 각각 직무유기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최 전 대행을 고발한 사건을 최근 내란특검으로 이첩했습니다.
고발장 등에 따르면, 최 전 대행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 시도가 있었던 지난 1월 3일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음에도 체포 저지를 묵인ㆍ방조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공수처와 경찰의 정당한 공무 수행을 방해하고 국가기관 사이의 무력 충돌을 사실상 묵인한 혐의도 받습니다.
아울러 최 전 대행은 지난 1월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음에도,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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