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을 만든 날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인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쏠린다. 12.3 비상계엄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 등을 계기로 헌법의 가치가 재확인된 만큼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을 통해 헌법의 국민적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두 건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바꾸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 의원은 명칭 변경 이유에 대해 "헌법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이루는 근간이자 기본원칙이므로 (국경일의) 명칭을 보다 알기 쉽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헌절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이라는 법률이 제정되면서 공휴일로 포함됐었으나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시기상 여름휴가라 이미 쉬는 사람이 많고 또 다른 공휴일인 광복절과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주 5일 근무제,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와 맞물리며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재계 우려도 반영됐다.
노동시간이 해외 주요국 대비 긴 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올해 5월 펴낸 '한국의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정부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보고한 연간 노동시간은 1874시간으로 OECD 38개국 중 6~7위 수준이다. OECD 평균인 1717시간보다 157시간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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