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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방시혁·하이브, 이재명 정부 “패가망신” 본보기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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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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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 투자자·벤처캐피털(VC) 등 기존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그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해당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쓰고도 이를 하이브 증권신고에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PEF로부터 정산받은 이익 공유분은 4000억원 수준이다.

 

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대표 변호사는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며 허위로 기망해 매각을 유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증권신고서에 차익 공유 사실을 고의로 숨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 및 허위공시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는 “최대 주주가 금감원 조사에 출석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해 시장과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방 의장을 둘러싼 수사는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불공정거래 철퇴 의지 표명에 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수 차례 주가조작과 주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면서 “주가조작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불공정거래 임직원·대주주 미공개 정보 악용과 단기차익 실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 추진도 이러한 공약의 연장선이다.

 

이뿐 아니라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했다.

 

방 의장과 관련한 혐의 수사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또한 이번 조사 과정에서 방 의장의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가 대기업 총수를 직접 고발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엔터 기업 오너 중 최초 사례라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상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익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된 중범죄”라며 “부정거래행위에 대해 법정 최고형 수준의 형량을 규정한 이유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대한 ‘내란’에 버금갈 정도로 사기적 부정거래가 대한민국 자본시장 펀더멘탈을 위협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고 입법자들이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이러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개인의 경우도 중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엔터사의 경영구조에 중대한 불이익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기도 한다”고 했다.

 

방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현재 진행 중인 뉴진스와 어도어 분쟁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노 변호사는 “아티스트가 소속사를 선택함에 있어 소속사의 법적, 자본적 투명성에 대한 믿음은 소속사와 아티스트 신뢰에 있어 본질적 부분”이라며 “전속계약유무효여부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인 전속계약의 근간인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신뢰관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고 했다.

 

 

출처 https://naver.me/x9zuA2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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