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개입 등 이른바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오늘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3부는 오늘 오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3부는 오늘 오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https://naver.me/GgBNI0f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