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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2년간 해외 출장 간 사이 아내가 다른 남성과 낳은 아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2년 차라고 밝힌 남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대학생 때 만난 아내와 10년 연애 끝에 결혼했다.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A씨는 2년 전 해외 발령을 받았고, 당시 아내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 함께 떠나지 못했다. A씨는 혼자 영국에 가려다가 해외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 두 자녀도 데리고 출국했다.
A씨가 자초지종을 묻자 아내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꺼냈다. 아내는 A씨가 해외 출장을 떠나기 전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A씨가 영국으로 가고 나서 얼마 뒤 내연남 아이를 가져 출산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내연남 아이가 A씨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와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아이는 내연남이 키우고 있다.
A씨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배신감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저는 아이들이 엄마가 바람을 피워서 아이를 낳은 것을 모르면 좋겠다. 서류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을지, 이혼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박경내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 아내는 내연남 아이를 남편 아이로 출생신고를 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린 것 같다"며 "내연남이 제기한 건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소송이다. 자신이 친부임을 확인받고 아내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