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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던 유기동물을 인도적 처리(안락사)해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6조 3항). 이 조항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법 제36조 4항에 “동물보호센터가 동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 등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동물보호센터로서는 동물 사체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성윤 의원은 동물보호법 제46조 3항에 단서를 붙이자고 주장합니다. 안락사한 유기동물 사체를 ‘수의학에 관한 연구 및 교육에 제공’하면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말자는 거죠. 이 의원이 밝힌 법안 발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락사된 유기견 등을 해부 실습용으로 활용할 경우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 수가 감소해 실험동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 수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실제 수술 경험을 쌓는 기회도 제공한다.”
현재 수의과대학에서는 해부 실습 교육을 위해 멀쩡히 살아 있는 실험견(주로 비글견)을 구입해 안락사하곤 합니다. 동물보호센터가 유기동물 사체를 수의과대학에 기증한다면 이런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이는 실험동물 복지를 위한 ‘3R 원칙’ 준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3R 원칙은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Replacement)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 수를 줄이는 것(Reduction) △실험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Refinement)입니다.
유기동물 관리 비용 지출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지난해 1년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10만6824마리이며, 이 중 약 절반(4만9080마리·46%)이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됐습니다. 매일 평균 134마리의 유기동물 사체를 세금을 써서 처리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유기동물 사체의 교육용 기증을 허용할 경우 희생되는 동물 수가 줄고, 동물보호센터에 투입되는 공공 재정이 절약되며, 수의학 연구 및 교육 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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