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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북 울진 국유림서 나홀로 벌목 노동자 숨진 채 발견… 최소 5시간 방치

무명의 더쿠 | 07-17 | 조회 수 4590
경북의 한 국유림에서 홀로 벌목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최소 5시간 이상 현장에서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울진경찰서와 울진소방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등의 말을 들어보면, 지난 12일 저녁 8시20분께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의 한 야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다 실종된 ㄱ(61)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벌목업체 소속 노동자인 ㄱ씨는 이날 낮에 홀로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ㄱ씨와 동료 1명은 이날 함께 점심식사를 한 뒤 흩어져 작업을 재개했다고 한다. 이들은 평소 오후 3시30분께 작업을 마치고 미리 정한 곳에서 만나 함께 퇴근하는데, 이날 ㄱ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ㄱ씨가 자택에도 돌아오지 않은 것을 확인한 동료는 작업 현장에서 쓰러져 있는 ㄱ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ㄱ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ㄱ씨의 머리 부위에 난 상처와 부검의 1차 소견 등을 종합해 ㄱ씨가 나무에 맞아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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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은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가 국유림에서 키운 나무를 매각한 곳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면적 2150.81㎡ 일대에 50년 이상 된 소나무와 낙엽송 등 5355그루를 약 1억원에 벌목업체에 팔았다. 업체는 지난 4월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이들 나무를 벌목해 반출하기로 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쪽은 “매각하는 나무에는 흰색, 남겨두는 나무에는 노란색으로 페인트를 칠해 표시한다. 작업로 개설이나 반출 마무리 때만 현장을 확인하고, 별도로 현장에 상주해 벌목 작업을 관리감독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산림청 산하 국유림관리소들은 주기적으로 임산물을 매각한다. 공개입찰로 최고가를 제시한 벌목업체가 일감을 챙기는 구조다. 업체의 경영상황이나 안전관리 능력, 이전 산업재해 이력 등은 보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부분 벌목업체는 사업주가 일감을 확보하면 단기 계약으로 노동자를 채용해 작업한다. 고용노동부는 숨진 ㄱ씨가 소속된 업체도 작업 기간에 맞춰 ㄱ씨와 동료 1명을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시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란 의미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벌목 작업 때 일정 범위 안에 출입이나 다른 작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정한다. 안전을 위해 작업 상황을 전달하는 신호방법을 정해야 한다고만 돼 있을 뿐, 감시인 배치 등 나홀로 작업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만든 벌목작업 안전수칙 안내자료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는 보호장구나 연락장비 지급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매각 계약을 맺은 울진국유림관리소의 관리 책임도 들여다 본다. 경찰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사업주 등을 수사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5645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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