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가 전 연인인 송모씨 사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사업 일정 부분에는 참여했으나, 불법 코인 사업이나 시세 조작 등 범죄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1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박규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피카코인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약 3시간에 걸쳐 신문을 받았다. 박규리는 송씨 사업에 일정 부분 참여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불법 코인 사업이나 시세 조작 등 범죄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박규리는 "2020년 초 피카프로젝트가 갤러리 사업을 기반으로 시작됐다. 연예인으로서 일이 많지 않았을 때였고, 미술을 좋아해서 정상적인 미술품 전시와 공동구매 사업이라고 믿고 일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리는 큐레이터 및 홍보 책임자로 1년 동안 피카프로젝트에서 일했다. 당시 그는 조영남, 임하룡 작가 등과 함께한 전시회를 기획하고 홍보에 참여했다. 급여는 약 4067만원을 수령했으며, 홍보용 초상권 사용과 관련한 계약서도 체결했다. 이후 송씨가 피카코인 사업을 시작했을 때 박규리는 최고홍보책임자(CCO) 겸 어드바이저로 백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박규리는 "가상자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피카토큰 백서에 내 사진이 올라가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적인 코인 사업에 참여하거나 이득을 본 적은 없다"고 강조하며 "코인 출입금 관련해서도 대부분 송씨 요청에 따라 입고 후 바로 반환하거나 송금한 것일 뿐 코인으로 수익을 취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법정에서 박규리는 2021년 4월 자신이 소유했던 비트코인을 팔아 피카토큰에 6000만원을 투자했다가 두 달 뒤 코인이 상장폐지 돼 전액 손실을 봤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박규리는 송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과 이희문 형제도 언급했다. 그는 "이희진의 여자친구와 다 함께 3~4차례 정도 친목을 위주로 만났다. 이희문과는 2~3차례 더 만난 적은 있지만 내 앞에서 사업 얘기를 한 적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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