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월 16일 진행한 제14차 정례 회의에서 하이브 최대 주주인 방시혁과 하이브 임원 출신 등 총 4인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 제재다.
이와 관련 하이브 측은 17일 뉴스엔에 "최대주주가 금감원 조사에 출석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시장과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시혁은 2020년 이뤄진 하이브 상장 당시 막대한 사익을 챙기고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금융당국은 방시혁이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하이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주식을 사모펀드 측에 매도하도록 하고, 사모펀드 측과 주주간계약을 체결해 IPO(기업공개) 이후 이들 PEF의 매각 차익 중 약 30%를 받아 기존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보고 있다. 기존 투자자들은 대다수 기관 투자자였으며 이들의 투자금에는 국민연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 상장 직후 사모펀드는 주식을 대거 매도해 수입을 올렸다. 이를 토대로 방시혁은 1,200억 원, 세공모자들과의 합산 금액은 1,900억 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다. 방시혁이 검찰 조사를 통해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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