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만으로 통일’ 63년 전 기사에도 등장...왜 아직도 정착 못 했나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 달리 ‘만 나이’는 사람들이 널리 쓰지 않았다.
12년이 흐른 1974년 1월5일 조선일보 ‘만물상’에선 “서양에서처럼 생일기준을 만으로 따지기로 했으나
아직 잘 지켜지지 않아 일기수첩의 연령대조표는 구습대로 우리나이의 셈법(세는나이)을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시 20여년 뒤인 1995년 1월에도 논쟁이 있었다. 1월9일자 조선일보 독자 의견란
<만나이가 보다 합리적>이란 글에선 “5일자 독자 의견란에 실린
‘관습따른 연령계산 만나이보다 합리적’을 읽고 몇자 적는다”며 “관습연령을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어쩔 수 없다해도 공공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만연령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썼다.
2022년 윤석열 정부는 만 나이 통일을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해 5월 ‘만 나이 통일법’이라며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미 1962년 만 나이로 통일이 돼 있기 때문에 해당 법 개정안의 실질적인 변화는 없고
한자로 된 법조문을 한글로 바꾸고 만 나이 관련 설명을 법 조항에 넣었을 뿐이다.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신지영은 최근 저서 ‘언어감수성 수업’에서 “법적 통일 등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한국어만이 갖는 언어적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알수 있다”(294쪽)고 썼다.
한국어는 상대를 부를 때 자신보다 어린 사람에게만 ‘너’, ‘야’ 등 2인칭 대명사를 쓸 수 있는 등
나이 차이를 알아야 언어를 통한 소통이 가능해진다.
이런 가운데 만 나이를 쓰면 각자 나이를 다르게 먹기 때문에 대화가 불편해진다.
동갑이었던 사람이 생일이 먼저 지나면 ‘언니’ ‘형’ 등의 호칭을 써야 한다.
결국 아무리 정부나 언론에서 ‘만 나이’를 쓰자고 해도 “안정적인 말하기를 위해
상대와의 나이 차이는 일정하게 유지돼야”(297쪽) 하고 이를 위해 ‘세는 나이’를 쓰게 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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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영원히 한국나이 쓸듯